영업비밀 빼낸 업체...85억 배상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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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6-12 조회 192회본문
[앵커멘트]
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
제조기술을 빼돌린
경쟁업체에 대해
법원이 8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
판결했습니다.
산업기술 유출에 대한
법원의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준
판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
이종영 기잡니다.
<리포트>
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금속,
이른 바 초경합금을 생산하는
대구의 부품전문 기업입니다.
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
연매출 430억 원에 달했지만,
지금은 매출이 40%나 줄었습니다.
이 회사 전문경영인이었던
김모 씨가 지난 2011년 퇴사한 지 2달 만에
일본업체와 손잡고 경쟁업체를
차렸기 때문입니다.
이 과정에서 회사 핵심인력 30여 명과
원료관리. 금형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이
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.
신성용/피해업체 대표[인터뷰]
`(재료의)미세한 배합이라든지 온도조절,
기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을 가져감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했습니다.`
반면, 김씨가 창업한 회사는
영업비밀을 이용한 유사제품을 내놓으며
5년 만에 연매출 백억원 대 기업으로
급성장했습니다.
대구고등법원은
`영업비밀 침해금지법'''''''' 위반이 인정된다며
김 씨 업체와 자본을 투자한 일본업체에
손해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 등
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지난해 1심 판결보다
손해배상금이 5억 원 더 늘었습니다.
강동원/대구고등법원 공보[인터뷰]
`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상당히 큰 액수가 인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`
이와함께 영업비밀을 빼돌린
경쟁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
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
올해 초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.
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사범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을
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.
kbs 뉴스 이종영입니다.